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안내
등록일
2019-01-1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진성 
전화번호
033-269-3584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는 옥외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가이드를 안내합니다.

미세먼지 경보발령 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은 분진작업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7조에 따라 호흡용보호구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세먼지 각 단계벌 조치사항을 담은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옥외 작업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탄력적 대응)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