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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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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국 특례자(성실) 체류기간 연장조치 대상 국가 확대 안내
등록일
2020-03-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번호
033-250-1944 
최근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과 관련하여 출국자 증가 및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국가 확대로 사업장의 인력수급 우려 및 출국예정자의 안정적 체류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재입국 특례자의 체류기간 연장조치' 현행 3개국에서 송출국 전체 국가로 확대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대상
 - 고용허가제 송출국 전체 국적의 재입국특례(성실) 외국인근로자

□ 조치내용
 - 출국예정 근로자 : 고용허가제 출국예정자 중 취업활동 기간 1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 
                          취업활동기간(체류기간)을 50일 연장조치
   * 처리절차 : 재입국 고용허가서 발급 과정에서 연장 희망 사업장을 파악하여 법무부 연장 결정 후 사업장 통보
 - 재입국예정 근로자 : 사업장 희망 시 재입국 일정을 최대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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