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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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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조치의무 알림
- 등록일
- 2021-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현철
- 전화번호
- 033-269-3584
2020. 1.16. 시행된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규정이 아직까지 건설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1. 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발주자를 비롯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위 규정을 준수하여 발주·설계·시공 각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확인·이행점검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 재해예방컨설팅 기관 등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자문·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은 반드시 각 단계별 위험요소를 반영하여 단계별로 작성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1. 2월부터 위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