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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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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 운영」안내
등록일
2021-08-2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현철 
전화번호
033-269-3584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우리부는 건설현장의추락사고예방*과 제조업의끼임사고예방**을 위해 2021.7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을 투입하여 매월 「3대안전조치현장점검의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락예방조치: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추락방호망, 보호구착용등
  ** 끼임예방조치: 방호장치(덮개, 울등) 설치, 정비·보수작업시운전정지및전원차단(기동장치잠금), 지게차안전조치(후진경보기·경광등또는후방감지기, 자격증) 등
3. 지난 7월부터 9,721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6,384개소(65.7%)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하였고, 최근 전국적으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증가등 사업주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집중 단속기간(8.30.~10.31.)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집중단속기간운영계획>
?내용:3대 안전조치(추락사고, 끼임사고 예방, 개인보호구착용) 집중감독(불시)
?위반사항에대해행·사법조치(개선될때까지점검·감독반복
- 사망사고발생시고의(점검에도불구사망)로간주엄중조치
?추락, 끼임예방점검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홈페이지( www.kosha.or.kr)→패트롤현장점검→추락끼임위험현장일제점검' 참조

4. 최근코로나로인해사업장에많은어려움이있지만건설현장의추락과제조업등의끼임사고예방은근로자의생명을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사업주의기본의무이므로각별한관심과철저한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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