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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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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류영진
- 전화번호
- 033-269-3583
우리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리프트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리플렛>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이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리프트를 자진 신고하고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을 면제
-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
< 미수검 산업용 리프트 자진신고 방법 >
ㅇ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소유주가 가까운 안전검사기관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http://miis.kosha.or.kr)으로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02-860-7180), △한국승강기안전공단(1566-1277), △한국안전기술협회(1577-7514), △한국안전보건공단(1544-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