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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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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2-02-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정영철
- 전화번호
- 033-269-3567
▣ 사업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2.10.31.
○ 지원 내역: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신청 대상 운영기관: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화) ~ 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 광역자치단체는 소재지 관할 청·대표지청으로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발표일: 2022.2.28.까지(예정)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22.10.31.
○ 지원 내역: 1개소 당 160,000원 지급(개산선급금액은 계약금의 70%이내)
○ 신청 대상 운영기관: 사업주 단체, 업종별 협회, 노동단체, 공인노무사 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2.8.(화) ~ 2022.2.18.(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또는 대표지청)
* 광역자치단체는 소재지 관할 청·대표지청으로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 발표일: 2022.2.28.까지(예정)
첨부
- 22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