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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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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 안내
- 등록일
- 2022-02-1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이윤하
- 전화번호
- 033-250-1940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대량 고용변동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및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
○ 신고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33-250-1940
○ 신고기준: 1개월 이내 이직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30명이상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상시근로자 총수의 10%이상
○ 신고방법: 사업주는 대량 변동 발생 30일 전에 대량 고용변동 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에 신고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서도 신청가능(기업서비스→대량고용변동신고)
*이직자의 이직일이 같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이직자가 이직하는 날의 30일 전에 신고
*경영상 해고 계획 신고를 한 경우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미신고시: 대량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33-250-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