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12-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추승오
- 전화번호
- 033-250-1945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단, 체류자격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 자동 갱신에 필요한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약 12,900원(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단, 체류자격변경은 시스템 개편 등으로 ‘25년 상반기 내 예정)
-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ㅇ (적용내용)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 자동 갱신에 필요한 보험료: 30세 남자 기준 약 12,900원(성별, 연령에 따라 상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