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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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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신청 받아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33-258-3565 
담당자
천영미 
등록일
2008-04-24 
노동부는 2008년도"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제도이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노사관계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된 6개 지방노동청 지역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사문화 대상은 전국단위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결정된다.

주요 심사내용은 ①최고경영자의 노사관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 인적자원개발·활용, 성과배분제도,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 ③근로자 복지 및 기업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의 추진실적이며,

금년에는 노사협의회·경영설명회 등을 통한 협력체제를 권장하고자 동 평가항목에 대한 배점이 올라갔고, 투명·윤리경영 기업을 우대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모범납세자) 기업이 평가항목에 추가되었다.

"노사문화 대상" 및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① "노사문화 대상"6개사는 대통령상(2개사)과 국무총리상(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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