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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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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옥외근로자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이행 철저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광현 
전화번호
031-931-2871 
등록일
2024-12-11 
ㅇ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철(12월~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연평균 농도 대비 약 21% 높은* 상황임
  * 미세먼지(50㎍/㎥) 발생 사례도 12~3월에 집중, 비상저감조치 제도 시행(‘17.2월) 이후 발령일 중 78%(총 69일 중 54일)가 동 시기에 발생
ㅇ옥외사업장 등 미세먼지 취약사업장에서는 첨부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참고하여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사합니다.


<자율점검사항>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교육
 -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등 정보 제공
 - 미세먼지의 유해성, 마스크 착용방법 등 예방조치방법 교육
 -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가이드를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
○마스크 지급 및 착용
 - 방진 2급 이상 또는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도
  ※ 미세먼지 경보 ‘경보 단계’에서 미지급 시 의법조치, 그 이하 단계에서 미지급한 경우 시정 권고
○기타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최소화
 -  민감군* 사전 파악 및 관리
   * 임산부, 노약자, 뇌심혈환질환자,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