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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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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질의회시집
- 제목
-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문답풀이
- 담당부서
- 근로복지과
- 담당자
- 정영수
- 전화번호
- 02-2110-7420
- 등록일
- 2012-01-25
ㅇ 2010.12.1.부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이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를 등재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이에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에 대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를 등재하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QnA.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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