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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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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노동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 등록일
- 2016-12-16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태희
- 전화번호
- 031-920-3902
' 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허윤선 서기관 (044-202-7498)
붙임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장애인고용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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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_고용_부담기초액_고시_개정안_행정_예고(장애인고용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