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노동부, ‘17년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
등록일
2016-12-1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태희 
전화번호
031-920-3902 

' 17년 기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81만2,000원에서 최대 135만2,23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허윤선 서기관 (044-202-7498)
 
붙임 :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개정안」행정 예고(장애인고용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