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 보고 안내
- 등록일
- 2016-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태희
- 전화번호
- 031-920-3902
1. 관 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2016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은 3%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기업 : (’16) 2.7% → (’17∼’18) 2.9%
공공기관 : (’16) 3.0% → (’17∼’18) 3.2%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을 작성하여 2017.1.31.까지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통해 한국장애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고양지청 홈페이지->"알림"에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담당
최진우 대리
전화
031-850-4512
fax
050-3470-0231
첨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1부.
2. 2016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은 3%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기업 : (’16) 2.7% → (’17∼’18) 2.9%
공공기관 : (’16) 3.0% → (’17∼’18) 3.2%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을 작성하여 2017.1.31.까지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통해 한국장애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고양지청 홈페이지->"알림"에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담당
최진우 대리
전화
031-850-4512
fax
050-3470-0231
첨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1부.
첨부
-
(1)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