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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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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 보고 안내
등록일
2016-12-20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태희 
전화번호
031-920-3902 
1. 관 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
2. 2016년도 월평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2.7%(공공기관은 3% 이상)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민간기업 : (’16) 2.7% → (’17∼’18) 2.9%
                                    공공기관 : (’16) 3.0% → (’17∼’18) 3.2%
3. 이와 관련하여 귀사의 2017년도 장애인 고용계획과 2016년도 장애인 고용상황을 작성하여 2017.1.31.까지 전자신고시스템(“e신고시스템”, www.esingo.or.kr)을 통해 한국장애고용공단 관할지사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고양지청 홈페이지->"알림"에 게재하였습니다.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담당
최진우 대리

전화
031-850-4512

fax
050-3470-0231
첨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