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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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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예시) 안내
- 등록일
- 2017-01-23
- 담당부서
- 고양고용센터
- 담당자
- 유재욱
- 전화번호
- 031-920-3962
-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사업장에서 운용하실 경우
전환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법정 임신기 단축근로 제외)
*법정 임신기 단축 기간 :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상
- 지방관서에 신고된 취업규칙에 반영된 전환규정이거나,
별도의 전환 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첨부된 전환관리 규정(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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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관리규정(예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