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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시간선택제 전환형 지원제도 등 안내
등록일
2017-04-11 
담당부서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유재욱 
전화번호
031-920-3962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선택제(주 15시간~30시간)로 전환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환장려금) 시간 비례 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을 월 24만원 또는 4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1인당 월정액 20만원을 1년간 지원(대기업 제외)





임신기 전환장려금

임신 이외 사유의 전환장려금


▪주 15∼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40만원

▪주 15∼25시간으로 전환 시 월 40만원
▪주 26∼30시간으로 전환 시 월 24만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