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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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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
- 등록일
- 2017-08-18
- 담당부서
- 고양고용센터
- 담당자
- 박재희
- 전화번호
- 031-920-3957
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기 존
개 선
2017.7.1.
계약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계약 만료 시 사후지급금 수급 불가
수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아빠의달) 적용 시
자녀 순서에 관계 없이 150만원 적용
둘째 자녀 적용 시 200만원
2017.9.1.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기존과 동일)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기 존
개 선
2017.7.1.
계약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계약 만료 시 사후지급금 수급 불가
수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아빠의달) 적용 시
자녀 순서에 관계 없이 150만원 적용
둘째 자녀 적용 시 200만원
2017.9.1.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기존과 동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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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 개선 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