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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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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
등록일
2017-08-18 
담당부서
고양고용센터 
담당자
박재희 
전화번호
031-920-3957 
17년 하반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개선 안내입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일자

기 존

개 선


2017.7.1.

계약직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내
계약 만료 시 사후지급금 수급 불가

수급 가능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아빠의달) 적용 시
자녀 순서에 관계 없이 150만원 적용

둘째 자녀 적용 시 200만원


2017.9.1.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이후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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