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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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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감염예방 대비 특수건강진단 유예 안내(별도의 시달시까지)
- 등록일
- 2020-02-2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931-2874
@ 2020.02.2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포함)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도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포함)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도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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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사업장·특검기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