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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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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감염예방 대비 특수건강진단 유예 안내(별도의 시달시까지)
등록일
2020-02-2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 2020.02.28.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에서 코로나와 관련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 포함) 일체를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도록
  지방관서에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가 1~3개월인 7개 유해인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