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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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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 등록일
- 2020-03-04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정연희
- 전화번호
- 031-931-2874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20.07.16.까지)이내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붙임 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채용 또는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에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팩스(0505-130-0066)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7월17일부터 미선임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20.07.16.까지)이내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붙임 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채용 또는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에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팩스(0505-130-0066)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7월17일부터 미선임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