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안내
등록일
2020-03-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정연희 
전화번호
031-931-2874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20.07.16.까지)이내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붙임 시행령 별표6의 자격을 갖춘자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채용 또는 위탁계약을 맺은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관서에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팩스(0505-130-0066)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7월17일부터 미선임 확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