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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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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수칙 및 자체 점검 실시 안내
등록일
2022-05-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신정수 
전화번호
031-931-2871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최근 여름철 평균기온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어, 다가오는 여름철에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지청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옥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와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활용하여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수칙】
?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규칙적으로 음용
? (그늘) 작업장소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 마련,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조치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인 휴식,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추가 예방조치) 옥외작업 시 가급적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등 보냉장구 착용, 온열질환 민감군은 옥외작업 제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휴식(제566조), 그늘(제567조), 물(제571조)

붙임 : 1.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1부.
        2.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