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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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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폭염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안내
등록일
2022-07-12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홍은지 
전화번호
031-920-3952 
1. 올해 폭염 위기 경보 수준이 작년보다 18일 일찍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되는 등 폭염이 더 심화되어 옥외작업이 많은 건설업이나 농축산,어업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붙임)'을 안내드리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사업장에서 뿐만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해서도 냉방시설 점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붙임1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핵심 안전조치외2.zi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