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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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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실시 안내
- 등록일
- 2024-12-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고현수
- 전화번호
- 031-920-3970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고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매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18002호)로서 우리나라의 빈 일자리율, 입·이직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거시경제 지표 산정 및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4. 2024년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귀 사(기관)에 조사표 제출 등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조사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조사명: 사업체노동력조사(지정통계 제118002)
나.조사내용: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 등
다.기준기간 및 조사항목: 종사자수(12월 마지막영업일), 노동이동(12월초일 부터 마지막영업일),
임금 및 근로시간(12월 급여계산기간)
라.제출기한: 2025.1.10.(금)까지(이메일:gyst@korea.kr, 팩스:0508-8230-0197, 031-925-9471)
* 조사표 서식: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표 다운로드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oyang/알림의장/안내)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응답안내 →
「인터넷조사」로 접속(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마.문의전화: 031)931-4501~4508
바.2024년 9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우리 부는 고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해 매월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동 조사는 통계법 제17조,제18조에 의한 지정통계(제118002호)로서 우리나라의 빈 일자리율, 입·이직률,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거시경제 지표 산정 및 고용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4. 2024년도 12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아래와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6조(실지조사 등)에 따라 귀 사(기관)에 조사표 제출 등을 요청 드리오니 적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표상에 기재된 모든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조사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가.조사명: 사업체노동력조사(지정통계 제118002)
나.조사내용: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입·이직자수, 임금이 지급된 근로자수, 근로시간, 임금 등
다.기준기간 및 조사항목: 종사자수(12월 마지막영업일), 노동이동(12월초일 부터 마지막영업일),
임금 및 근로시간(12월 급여계산기간)
라.제출기한: 2025.1.10.(금)까지(이메일:gyst@korea.kr, 팩스:0508-8230-0197, 031-925-9471)
* 조사표 서식: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표 다운로드
고양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goyang/알림의장/안내)
* 인터넷조사: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조사응답안내 →
「인터넷조사」로 접속(인터넷조사 참여번호는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마.문의전화: 031)931-4501~4508
바.2024년 9월 기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