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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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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사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창원지청 > 창원고용센터
- 전화번호
- 0552390992
- 담당자
- 배혜민
- 등록일
- 2024-07-17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사전 공시송달 공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사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통지),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7.17.~2024.7.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배혜민(☎055-239-09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7. 1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장
1. 건 명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 반환명령(환수)처분사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제28조(반환명령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제한 통지),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고
4. 공고 기간: 2024.7.17.~2024.7.31.(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창원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배혜민(☎055-239-099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73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