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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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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
- 등록일
- 2011-05-03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류영희
- 전화번호
- 054-4503555
‘11.5.19부터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1. 과태료 부과기준
2. 1-과태료전단앞면.jpg
3. 1-과태료전단뒷면.jpg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 450-3550
<붙임>1. 과태료 부과기준
2. 1-과태료전단앞면.jpg
3. 1-과태료전단뒷면.jpg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전화번호 : 450-3550
첨부
- (12)1-과태료전단앞면.JPG 다운로드
- (13)1-과태료전단뒷면.JPG 다운로드
- 과태료 부과기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