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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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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월 4일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
등록일
2014-02-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진우 
전화번호
054-450-3555 
      ㅇ 매월 4일 건설현장 「보호구 착용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한 단속 강화
        * 매월 4일은 정기 단속, 그외 수시단속을 통해 연간 상시 운영
       (조치)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음에도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단,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 
      * 건설현장 안전보건관계자는 개인보호구 중 안전모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 이름을 보호구에 새겨  근로자에게  ‘내 보호구’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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