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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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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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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19-05-01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민구
- 전화번호
- 1588-0075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자진신고 집중 홍보기간 운영 안내》
○ 기간: 2016. 05. 07. ~ 06. 07.
○ 대상: 노동자(일용, 아르바이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 혜택: 이직이 잦은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40∼90% 지원해 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혜택: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하고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 기간: 2016. 05. 07. ~ 06. 07.
○ 대상: 노동자(일용, 아르바이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
○ 산재보험 혜택: 이직이 잦은 노동자, 시간제 노동자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보수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40∼90% 지원해 드립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혜택: 노동자 30명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하고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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