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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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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ㆍ점검기간 」운영
- 등록일
- 2019-10-14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김성희
- 전화번호
- 054-440-20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하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 운영기간 : ’19.10.14.~11.15.
○ 신고대상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또는 팩스)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4층 지역협력과(팀) Fax. 0505-130-3037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054-440-2012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역협력과(팀)
○ 운영기간 : ’19.10.14.~11.15.
○ 신고대상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 ① 거짓채용광고 등의 금지(제4조) -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 금지, 구직자 지적 재산권의 구인자 귀속 금지 ② 채용 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2) -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행위 금지 ③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제4조의3) -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 금지 * (구직자 본인)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학력?직업?재산 ④ 채용심사비용의 부담 금지(제9조) -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함 ⑤ 채용서류의 반환 등(제11조) -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구인자는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 |
○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우편 또는 팩스) 경북 구미시 백산로 118 4층 지역협력과(팀) Fax. 0505-130-3037
*신고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 문의전화 : 054-440-2012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지역협력과(팀)
첨부
- 신고서 양식(채용절차법위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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