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알림
- 등록일
- 2020-02-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태룡
- 전화번호
- 054-450-35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에 대한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파란색 수정내용 참조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마스크 종류 | N95, KF94 |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와 접촉 우려가 있는 경우 : N95, KF94
그 외 : KF80 |
사업장 대응지침 4쪽 참고 |
고객응대근로자
장갑 착용 자제
|
없음 | 고객응대근로자 장갑 착용 자제 | 사업장 대응지침 6쪽 참고 |
폐기능검사 대상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예 | 특수건강진단 유예 |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 건강진단 유예 | 사업장 대응지침 8쪽 참고 |
※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지침의 파란색 수정내용 참조
첨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