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1-10-19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진순
- 전화번호
- 054-440-3359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 강화 및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합니다.
- 기간: (1차)2021.9.27.∼2021.12.3.
(2차)2021.12.6.∼2022.2.18.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기타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4-440-3359, 3318)
- 기간: (1차)2021.9.27.∼2021.12.3.
(2차)2021.12.6.∼2022.2.18.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자진신고 운영안내」 사업주가 먼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는 면제 및 지급 제한기간 1/3로 감경 가능 |
첨부
- 9.26_고용장려금_부정수급_특별_점검(고용회복지원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