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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1-10-19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진순 
전화번호
054-440-3359 
고용장려금 본연의 기능 강화 및 내실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특별점검기간』 운영합니다.

- 기간: (1차)2021.9.27.∼2021.12.3.
          (2차)2021.12.6.∼2022.2.18.
-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을 비롯한 14개 주요 사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바랍니다.
「자진신고 운영안내」
사업주가 먼저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조치) 부정수급액 반환조치하고, 2배 또는 5배 추가징수는 면제 및 지급
제한기간 1/3로 감경 가능
*기타 문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부정수급조사팀 054-440-3359, 3318)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