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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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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폐기물처리업 안전사고 관리 철저요청
- 등록일
- 2023-10-1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슬기
- 전화번호
- 054-450-3552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기계·설비 점검 및 청소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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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컨베이어·파쇄기등 설비 점검 등의 작업 중 끼임, 고소작업 중 떨어짐, 하역차량 등에 부딪힘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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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3가지 기본 안전조치로서 ①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②추락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③하역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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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참고하시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시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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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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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의 대부분은 컨베이어·파쇄기등 설비 점검 등의 작업 중 끼임, 고소작업 중 떨어짐, 하역차량 등에 부딪힘으로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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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사고예방을 위한 3가지 기본 안전조치로서 ①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을 정지하고 잠금장치 및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②추락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시켜야 하며,③하역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는 작업지휘자를 배치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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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의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참고하시어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시고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현장 작동성 강화를 통하여 사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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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