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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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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및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 등록일
- 2024-07-09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박선하
- 전화번호
- 054-450-3592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첨부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작성 후 우리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구미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접수(https://labor.moel.go.kr)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첨부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작성 후 우리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구미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접수(https://labor.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