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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취업규칙(변경)신고서 및 2023년 표준 취업규칙 게시
등록일
2024-07-0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담당자
박선하 
전화번호
054-450-3592 
근로기준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같은 법 제93조제1호 내지 제13호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 필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함에도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첨부된 2023년 표준 취업규칙을 참고하여 취업규칙 작성 후 우리 지청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우편(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구미고용노동지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접수(https://labor.moel.go.kr)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