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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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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사협의회 신고 안내
- 등록일
- 2025-03-24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과
- 담당자
- 김태연
- 전화번호
- 054-450-3522
3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규정을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
1.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2. 노사협의회 표준안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4.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신고방법>
1. 방문 및 우편(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2. 팩스(Fax>054-450-3549)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자료>
1. 노사협의회규정 제출방법 및 서식
2. 노사협의회 표준안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3단비교)
4. 노사협의회 운영매뉴얼
<신고방법>
1. 방문 및 우편(경북 구미시 3공단1로 312-27)
2. 팩스(Fax>054-450-3549)
3.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