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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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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 사전 통지
담당부서
통영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730-1921 
담당자
홍성은 
등록일
2024-07-03 
[통영지청 공고 제2024-31호]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용허가 받지 않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고용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07. 0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장
 
1. 건 명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위반에 따른 고용제한 처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4. 07. 03. ~ 2024. 07. 17.(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 홍성은(Tel 055-730-192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