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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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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2-228-1983 
담당자
이소현 
등록일
2024-07-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공고 제2024-90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인증요건) 및 제17조(보고)에 따라 2024년 4월말 사업보고서 검토 결과 인증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경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7. 15.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고문 내 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4. 7. 15. ~ 2024. 7. 28.(14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지역협력과 이소현(Tel. 052-228-19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울산지청공고 제2024-90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1. 2024년 4월 사업보고서 검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미충족사항 2차 경고-주식회사거마.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2. 2024년 4월 사업보고서 검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 사항 경고-우리환경개발(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붙임2-3. 2024년 4월 사업보고서 검토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미충족 사항 경고-주식회사인아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