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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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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 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54-450-3572
- 담당자
- 김국섭
- 등록일
- 2007-09-27
- 노동부, 훈련연장급여 인상 등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 -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노동부 이우룡 노동보험정책관은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의 훈련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을 경우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되더라도 최장 2년의 범위에서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기위한 수단이자,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구직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은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하여 구직자가 훈련연장급여제도에 참가할 유인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등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급여액 인상, 운영 합리화 등 개선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노동부 이우룡 노동보험정책관은 “앞으로 이 제도의 활성화로 저소득 실직자 등 취약계층의 재취업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
- 9[1].21고용보험입법예고첨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