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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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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윤훈
- 전화번호
- 063-450-05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식당, 카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스터디카페의 2단계 수칙 중 '21시 이후 운영 중단’ 부분은 '22시 운영 중단'으로 변경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끝.
* 식당, 카페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스터디카페의 2단계 수칙 중 '21시 이후 운영 중단’ 부분은 '22시 운영 중단'으로 변경 적용.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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