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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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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및 기본방역수칙 등 안내
등록일
2021-03-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 대를 유지하며 좀처럼 감소되지 않는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고,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추가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추가로 마련하였습니다.
   ※ 기본방역수칙을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현장 적용준비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3.29~4.4) 부여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 조치사항을 안내하며, 특히, 사업장(기관)에서는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사업장 방역수칙, 90쪽)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ㅁ 적용기간: 2021. 3. 29.(월) 0시 ~ 2021. 4. 11.(일) 24시

  ㅁ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1)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2-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2021.2.15. 안내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 따라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 붙임2-2: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2-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붙임2-4: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의 적용 방역수칙 조정 안내(2.15.)」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 붙임2-5: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기타시설
○ 대상시설: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경륜?경마?경정,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장?박람회장, 마사지업?안마소, 국제회의장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2-6: 수도권외 지역 기타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2-7: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붙임2-8: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는 수용 가능인원의 20% 이내 제한 원칙, 이외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원칙
   *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외의 시설은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등 방역강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3)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회식?대면회의?출장자제
○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수칙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