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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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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에 따른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시기 판단기준
- 등록일
- 2021-04-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황윤훈
- 전화번호
- 063-450-0534
2021.2.15.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수도권 2.5단계 →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 1.5단계)에 따른 '20년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기준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해당 내용: 특수·배치전 건강진단(2~3쪽 본문 중 발췌)】
ㅇ '20. 6. 15.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는(중략) '21. 3.31.까지 실시
ㅇ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 3. 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판단 기준】
<수도권 외>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1. 5.14.까지 실시
<수도권> 근로자 유예희망 시 계속 유예('21. 3. 31.까지 아님)
-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21. 3.31.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기한 연장을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1. 5.14.까지 실시
※ ? (1~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 (2단계) 근로자 유예희망시 건강진단 유예 끝.
【해당 내용: 특수·배치전 건강진단(2~3쪽 본문 중 발췌)】
ㅇ '20. 6. 15. 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 및 본인이 원하여 건강진단을 유예한 근로자('20.9.10.~10.11.)는(중략) '21. 3.31.까지 실시
ㅇ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과 '21. 3. 31. 중 먼 날 기준으로 실시
【판단 기준】
<수도권 외> 유예사유 해지일부터 3개월 되는 날인 '21. 5.14.까지 실시
<수도권> 근로자 유예희망 시 계속 유예('21. 3. 31.까지 아님)
- 근로자가 유예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21. 3.31.까지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기한 연장을 수도권 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21. 5.14.까지 실시
※ ? (1~1.5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건강진단 실시, ? (2단계) 근로자 유예희망시 건강진단 유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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