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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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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기간 연장 안내
등록일
2021-05-1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9.)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전라남도지역에 대해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시범 적용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편안 시범적용: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5. 10.(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적용지역/적용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개편안 1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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