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등록일
2021-06-0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황윤훈 
전화번호
063-450-05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5.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이와 더불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1판)」('21.6.1)을 함께 송부하오니,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화) 0시 ~ 2021. 6. 13.(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변경 후>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제1-1판)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