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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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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개선 안내
등록일
2024-12-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양지현 
전화번호
063-450-0602 
외국인근로가 귀국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고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변경내용: 완전출국, 체류자격 변경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지급

2. 상해보험 자동갱신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갱신 
   *자동갱신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