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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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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개선 안내
- 등록일
- 2024-12-2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양지현
- 전화번호
- 063-450-0602
외국인근로가 귀국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고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변경내용: 완전출국, 체류자격 변경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지급
2. 상해보험 자동갱신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갱신
*자동갱신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사업주께서는 고용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변경내용: 완전출국, 체류자격 변경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지급
2. 상해보험 자동갱신제 실시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갱신
*자동갱신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홈페이지 게시용)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변경사항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