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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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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5-01-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효정
- 전화번호
- 063-450-0554
배치전 건강진단 제도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은
○ 근로자 배치시 이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전까지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동일한 항목을 받았다면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 됩니다.
-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대상 물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배치전건강진단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동일하게 면제됩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은 동일 물질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7종의 경우는 12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을 입사일 이전으로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일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붙임의 추가안내 참조)
-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적용에 계도기간(`25. 4. 30.까지)부여합니다.
주요 내용은
○ 근로자 배치시 이전 사업장에서 12개월 전까지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동일한 항목을 받았다면 배치전 건강진단이 면제 됩니다.
-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의 경우 대상 물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배치전건강진단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검사를 하였다면 이는 동일하게 면제됩니다.(배치전 건강진단은 동일 물질인 경우만 인정됩니다)
- 단,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미메틸포름아미드, 벤젠,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7종의 경우는 12개월이 아닌 6개월까지만 인정됩니다.
○ 배치전 건강진단을 입사일 이전으로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무일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붙임의 추가안내 참조)
-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배치전건강진단 결과의 보고'적용에 계도기간(`25. 4. 30.까지)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