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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공시송달 자료입니다.

제목
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환수금 체납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63-240-3316 
담당자
전용배 
등록일
2025-03-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5-36호
 
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납입고지서(독촉장) 공시송달 공고
 
일자리안정자금 환수금 납입고지서(독촉장)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03. 1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일자리안정자금 독촉장 등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5. 03. 13.~2025. 03. 27. (15일간)
5. 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2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입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 고용관리과(Tel. 063-240-3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전주지청 제2025-36호)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독촉장 등 공시송달 공고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 첨부파일 (전주지청 제2025-36호)일자리안정자금(부당이득) 독촉장 등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