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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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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 직업능력개발과
- 전화번호
- 032-460-4990
- 담당자
- 구고은
- 등록일
- 2025-03-14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5-42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신O현(79.01.24.), 진O근(69.11.03.)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
4. 공고기간: 2025. 3. 7. ~ 2025. 3. 20.(14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승환(Tel. 051-860-21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자격취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5. 3. 7.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1. 건 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4조, 제35조,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신O현(79.01.24.), 진O근(69.11.03.)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 통지
4. 공고기간: 2025. 3. 7. ~ 2025. 3. 20.(14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이승환(Tel. 051-860-211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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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5-42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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