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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자진납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울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522281851 
담당자
김유나 
등록일
2025-03-17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함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