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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수 없는 경우 제공되는 공시송달 자료입니다.

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전화번호
031-259-0339 
담당자
최현호 
등록일
2025-03-30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2.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서 및 자진납부고지서를 등기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3.28. ~ 2025.4.10.(14일)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공고 제2025-61호

  다. 공고대상: (주)에이치알건설(공시송달 내역서 참조)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