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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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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보도자료]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전보건 민간기관과 함께 사업장 감염예방 지도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전화번호
- 063-450-0502
- 담당자
- 정슬기
- 등록일
- 2020-03-16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원주)에서는 사업장에 대한 감염예방 지도를 추진하고 있다.
□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1일, 안전보건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내 감염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해 왔다.
ㅇ 협의체에는 산업안전공단(전북서부지사), 군산ㆍ부안ㆍ고창 보건소 및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특수검진ㆍ안전검사 지정기관, 근로자건강센터, 국가산업단지공단,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ㅇ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을 사업장에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사업장 대응지침: 사업장에서 감염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시하여 할 행동수칙을 포함하여, 해외입국노동자에 대한 조치사항, 특수ㆍ배치전 건강검진 유예범위, 휴가와 휴업 관리,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인아 감독관 ☎063-450-0547
□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21일, 안전보건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내 감염예방과 확산방지에 주력해 왔다.
ㅇ 협의체에는 산업안전공단(전북서부지사), 군산ㆍ부안ㆍ고창 보건소 및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특수검진ㆍ안전검사 지정기관, 근로자건강센터, 국가산업단지공단, 의료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여 중이며,
ㅇ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을 사업장에 안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사업장 대응지침: 사업장에서 감염자 발생에 대비하여 실시하여 할 행동수칙을 포함하여, 해외입국노동자에 대한 조치사항, 특수ㆍ배치전 건강검진 유예범위, 휴가와 휴업 관리, 유연근무제 활용 등을 지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정인아 감독관 ☎063-450-0547
첨부
- (20.3.16)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전보건 민간기관과 함께 사업장 감염예방 지도.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