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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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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음식점 업주 체포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과 
전화번호
063-450-0544 
담당자
김태웅 
등록일
2024-11-28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전대환)은 아르바이트 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한 음식점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 체불임금을 청산하였다고 28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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