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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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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상미
- 전화번호
- 062-975-6408
- 등록일
- 2018-09-10
ㅇ '18.5.29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ㅇ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자료를 사내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에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ㅇ 법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개정 매뉴얼을 붙임과 게재하오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는데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