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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선진기업복지제도 등 주요 노동관계법 사업주 설명회 개최 안내
등록일
2011-05-1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3과 
담당자
안정율 
전화번호
062-975-6433 
우리청에서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0.12.01.부터 시행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퇴직금)
확대 적용 관련하여 퇴직연금 등 선진기업복지제도 및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등 주요 노동관계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이오니 관심있는 사업장에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1.05.19.(목) 14:00~17:00
         나. 장소 :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
         다. 대상 : 사업주 또는 인사․노무 담당자
         라. 내용 : 선진기업복지제도(퇴직급여 및 퇴직연금제도, 우리사주,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저임금,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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