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훈련비 자비부담액 환급 안내
- 등록일
- 2015-01-08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신미리
- 전화번호
- 062-609-8503
○ 지원요건
- 2012.1.1. ~ 2014.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 또는 관련 직종으로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창업한 경우: 창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제출서류
- 방문 또는 팩스(062-712-4509):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능력지식포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지원금액
- 훈련비 자비부담액 (2015년 이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자비부담액과 기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조기취업: 훈련과정 종료 전에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출석한 상태에서 취업
- 수강포기와 조기취업: 훈련생이 HRD-Net에 수강포기를 등록 한 경우, 수강포기일이 ‘취업(창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업개시일 등)의 전일(취․창업일 직전 마지막 수업일)’ 부터인 경우만 조기취업으로 인정
- 2012.1.1. ~ 2014.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이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고 훈련을 수강한 후 해당과정을 수료(조기취업자 포함)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수료일 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동일 또는 관련 직종으로 취․창업(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할 것
○ 신청기한
- 취업한 경우: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창업한 경우: 창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부터 1년간
○ 제출서류
- 방문 또는 팩스(062-712-4509): 자비부담액 환급 신청서(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포함)
- 온라인: http://www.hrd.go.kr(직업능력지식포털)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My서비스 →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 2015.1.1. ~ 2015.12.31. 개시된 훈련과정에 대하여 참여한 훈련생은 훈련생이 훈련받은 직종과 동일 직종[국가직무능력표준(NCS)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지원금액
- 훈련비 자비부담액 (2015년 이전 개시된 훈련과정에 참여한 훈련생은 자비부담액과 기지원한 훈련비를 합산하여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유의사항
- 조기취업: 훈련과정 종료 전에 소정훈련일수의 80% 미만을 출석한 상태에서 취업
- 수강포기와 조기취업: 훈련생이 HRD-Net에 수강포기를 등록 한 경우, 수강포기일이 ‘취업(창업)일(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 사업개시일 등)의 전일(취․창업일 직전 마지막 수업일)’ 부터인 경우만 조기취업으로 인정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